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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14일 12시37분 ]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지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회의에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일제소독 후, `전국단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추가발령)

농식품부는 이달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대책 보완)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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