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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 이전보다 크게 개선…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
등록날짜 [ 2020년11월30일 17시03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 연장 없이,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ㆍ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ㆍ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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