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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원회, 거래재개ㆍ개선기간부여ㆍ상장폐지 중 선택
등록날짜 [ 2020년11월30일 17시29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문제는 3심제로 다룬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1심에 해당한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결정으로부터 15일 이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신라젠은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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