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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국토교통부 허가… 12월부터 시범주행
등록날짜 [ 2020년12월01일 15시0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 지도(HD map)와 정밀측위정보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ㆍ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힘썼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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