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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2일 10시35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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