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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2일 21시0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0만 명 수준이던 종부세 부과 대상도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확 오른 종부세… 74만4000명이 4조2687억 원 낸다

지난달(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25%(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무려 5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0명(6.5%), 금액은 3766억 원(18.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66만7000명 중에는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전(57.1%), 강원(50%), 광주(40%) 등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 세종(63%),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지만,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달(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이 등록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 줍니까`란 글도 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나라에서 환급해 줍니까"라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 등지에서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속속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 이후 이 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월 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인상, 집값 안정 효과는… 시장에선 `글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 처지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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