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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2시1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면허 규제 처분을 받았던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 위법행위 예방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2016년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 사고, 2014년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 왔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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