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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주 2회 진행…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1시5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이달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ㆍ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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