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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9일 09시30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추진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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