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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12월09일 11시3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됐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달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짚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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