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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3명만 출석… 징계위, 오전 10시 30분 개최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11시2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하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하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이 예정대로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감찰 기록 열람ㆍ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 기일을 통지한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 대리 지정 전까지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16일 만의 개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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