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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11시43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8년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 발표 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 기업인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지난 11월 기준 가입건수는 총 6646만 건이다. 이는 `공인 전자서명서비스` 가입건수 4676만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블록체인ㆍ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이용될 것이라 보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고 보안성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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