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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이달 10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21시1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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