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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11일 11시3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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