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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12월11일 15시4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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