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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나대한 부당해고 인정… 국립발레단,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등록날짜 [ 2020년12월14일 16시33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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