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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민 안전 보호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 표결 불참
등록날짜 [ 2020년12월15일 15시24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석 17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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