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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혐의 4가지 인정…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반발
등록날짜 [ 2020년12월16일 13시49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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