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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행정예고… 신체 등급 1~3급이면 학력 무관 현역
등록날짜 [ 2020년12월16일 17시08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ㆍ중퇴자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134명이다.

고교 중퇴 이하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ㆍ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를 포함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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