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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사태, 국민에 송구… 추미애, 시대 부여한 임무 완수에 감사”
등록날짜 [ 2020년12월17일 12시37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대통령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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