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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1일 12시00분 ]


부산광역시 세화아파트(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세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5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8명 중 6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기관 선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제출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다음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선 조합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다음 달(2017년 1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그해 2월 동ㆍ호수 추첨, 3~5월 이주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로31번길 4(연산5동) 일대 4287.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7%, 용적률 417.3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2층 아파트 128가구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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