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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70부, 시ㆍ군 관련부서 70부, 관계기관 60부 배부
등록날짜 [ 2020년12월24일 11시5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투명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ㆍ군에서 실시한 125건의 사례가 수록됐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 상호존중 포스터, 층간소음ㆍ간접흡연 방지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담았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ㆍ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공동주택관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시ㆍ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수선 및 회계처리 분야 감사 방법 및 경기도 감사 사례에 대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는 사례집을 4800부 발간하고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4660여 개 단지, 시ㆍ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 배부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 사례집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잘 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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