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7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206명 대상… 외국인 9명 포함
등록날짜 [ 2020년12월28일 12시4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외화 송금 내역, 국외 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사회] 정부, ‘수도권 2.5ㆍ비수도권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 (2020-12-28 12:42:46)
[아유경제_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 808명… 지역발생 787명 중 수도권 530명 (2020-12-28 12:41:3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