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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5조의3 신설
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10시1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甲)ㆍ을(乙) 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사실조사 의뢰 후 진행이 더디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방법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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