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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11시18분 ]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ㆍ발급 가능했던 사서 자격증을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ㆍ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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