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9월24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11시57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이 공개된다.

이달 30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손택스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만일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156만 가구로 전년 대비 세대수 기준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단,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공개된다. 국세청은 가구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법을 정기 고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자체감사활동 최고등급 ‘선정’ (2020-12-31 12:04:59)
[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들고 부르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개 (2020-12-31 11:18:5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