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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등 9개 안건 처리… 조합 “인가 신청일 논의 중”
등록날짜 [ 2016년12월26일 14시27분 ]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큼 다가섰다.

26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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