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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1년01월07일 09시4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 마련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확대된다. 주차장에 관해서도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ㆍ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종래 시ㆍ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또한 최근 창문 개폐가 어려운 고층 공동주택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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