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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1월07일 09시4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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