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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6일 14시34분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김영우(새누리당), 나성린(새누리당),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의 입찰제한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칠승·박남춘·백재현·이원욱·이훈·최명길,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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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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