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와이어) 2021년 01월 07일 --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충남리포트 제373호)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2명(74%)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농촌주민의 178명(95.7%)이, 도시주민의 65명(45.7%)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해 농촌주민의 격차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인식에 있어서도 농촌주민의 95.2%가, 도시주민도 57.2%가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농촌주민 찬성이 85.4%, 도시주민 찬성이 25.3%로 큰 차이를 보였고 농어촌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 127명(38.8%)이 1인당 연간 50~1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1인당 30~50만원(119명, 36.4%)이 차지했다.
박경철 박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도입 대상 지역 및 지급 대상의 명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2019년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남, 전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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