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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7일 11시31분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 자동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 해소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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