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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의2 신설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10시1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6년 12월 31일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 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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