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3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시가격 9억 원 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할 수 있어야”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10시1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24만4000명(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 인원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12만4000명(180%)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액은 49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4% 증가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 규모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3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행정] 특허청, 지자체와 ‘창업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협업지원 추진 (2021-01-18 11:19:13)
[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용적률 초과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2021-01-18 10:12:3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