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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입찰공고
등록날짜 [ 2021년01월22일 12시3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호 체계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악ㆍ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 순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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