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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1월22일 11시3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요건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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