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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도 선고 앞둬
등록날짜 [ 2021년01월27일 14시53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약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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