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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
등록날짜 [ 2017년01월03일 11시38분 ]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적합한 업종을 지정,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과 관련 이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선별하고 지정·운영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 업종은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체 또는 가족사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국내 전산업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간의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생계 유지에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0년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통상 마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법안 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권칠승, 서영교, 박정, 홍익표, 박재호, 어기구, 김영호, 안규백, 정인화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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