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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04일 11시19분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ㆍ이하 한전)은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도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 원의 고객 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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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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