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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별 5개 기관씩 총 10곳 모집… 사업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2월17일 10시4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ㆍ지원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과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Ⅰ)`과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 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 5개 기관을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I)`에서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연계)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운영 ▲장애인 민간취업 알선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분야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서류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서면 또는 대면 심의,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수행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뜻 깊은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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