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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 원 투입
등록날짜 [ 2021년02월17일 11시1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총 1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 동향, 분쟁 유형별 대응 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 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 특허의 선행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ㆍ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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