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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장위뉴타워 12층에서 개최
등록날짜 [ 2017년01월05일 17시06분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위한 제반 사안과 계획을 확정지었다.

5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장위뉴타워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3호 `이주비,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이주대책 수립(안) 승인의 건` ▲제5호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의 건` ▲제6호 `조합원 변경 분양 미신청자 평형 배정의 건` ▲제7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8호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아파트 21개동 182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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