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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06일 10시17분 ]
올해 40개 기업 이상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지원된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40건 이상의 `원샷법` 대상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재원(8조7000억 원) 우대보증(1000억 원) 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 원) 신규 활용 ▲4조3000억 원 R&D 우선 지원 ▲계열사 간 M&A 시 양도 차익 과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금융ㆍR&Dㆍ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급 과잉 업종 외에도 잠재적으로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도 지원한다. 특히 전자ㆍ기계부품 업종이 IOT(사물인터넷),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자금ㆍ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원샷법` 지원을 승인 받은 기업은 총 15곳이다.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 ▲하이스틸 ▲신성솔라에너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LG화학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원샷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 조정,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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