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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2일 10시10분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관내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확보 적용을 제외토록 지정하고 공고를 실시한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 제외 대상구역을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성동구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은 일조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정ㆍ공고를 실시한다.

현재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의 일조권 적용은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할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하므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계단식 형태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단증축 등의 위법건축물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성동구는 이번 지정ㆍ공고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3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공고일(12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고산자로, 광나룻길 등 21개 도로에 접한 대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지정ㆍ공고함에 따라 계단 형태의 건축물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대로변에 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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