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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2일 10시09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전달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란과 관련해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담임교사 포함)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ㆍ이하 교총)는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총은 다만,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 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 및 사회상규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총은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계적·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정성이 왜곡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경과 신뢰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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