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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4월05일 13시0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되자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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