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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6일 11시36분 ]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최 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최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 원심의 명령도 확정했다.

최 씨와 부인인 한 모(35)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이던 아들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3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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