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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8일 10시57분 ]
인천항만공사(IPA)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례 사전예방에 나선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시점과 설 명절이 겹치는 시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금지 등 공직기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선물 수수근절로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청렴윤리팀은 설 명절 기간 수수금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기관장 청렴서한문 게시, 외부 협력고객 대상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로비 및 각 층 복도에 청렴 배너 및 정문 현수막 설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남태희 청렴윤리팀장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인천항만공사는 청렴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앞장 설 것"이라며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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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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