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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8일 10시59분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살처분 된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0만 이상이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총 23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 중 686억 원은 지난 1월 3일까지 지원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ㆍ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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