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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3일 12시00분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요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였다.

지난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최경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3%로 상향하는 조항도 함께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져 아쉽다"며 "그래도 강제조항을 신설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사용지, 화장지, 사무용품과 다양한 먹거리 등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및 생산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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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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